법률
시청 대중교통과 주문관이 갑질에대한궁금중
운행중인 버스탑승후 신원도 알려주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지시이행 강요을 하고
운행차량에 대한 지적및단속할 법령이주무관한테
있다고합니다 회사를 무시하고 직접적으로 기사한테 다이렉트로할슀는 법권한이 있나요
궁금해서 오려요 답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중인 버스에 탑승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신원도 알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지시를 한다?는 것도 상식에도 벗어나는 행위로 보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