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훈련을 명령받았는데,
교육장이 대중교통으로 2번환승에 편도 1시간반걸리는곳입니다. 그리고 7시반까지 오라고하는데 거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동시간까지 포함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거부해도 문제되지 않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에 참석이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훈련이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 등 공의직무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훈련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당초에 휴가가 부여된 것이라면 교육의 참석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