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 계산 문의드립니다.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연차갯수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주 5일 40시간근무자라 아니라..
주3일 7시간근무 , 주 1일은 8시간 근무
이럴경우에 연차갯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로 계산합니다.
회사의 통상 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무이고,
질문자 님이 1주 29시간(3일 7시간, 1일 8시간) 근무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5일 × (29시간/40시간) × 8시간 = 87시간 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받으면서 쉬도록 보장한다면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4시간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받으면서 쉬도록 보장합니다.
계산방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갯수가 아니라 시간단위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가 1개 발생할 때 이는 8시간이고, 단시간 근로자면 주40시간 근로자의 연차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5.8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10.87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21시간/40시간*8시간= 4.2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 다만 연차 1개의 시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8시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이지만 질문자님처럼 한주 29시간을
근무한다면 29 / 40 x 8로 계산하여 연차1개의 시간은 5.8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으로 산정합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면 귀사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때,
1년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5개 * 29/40 * 8시간 = 87시간
87시간만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통상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날에는 7시간만큼의 연차휴가가 차감되고
8시간인 날에는 8시간만큼의 연차휴가가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단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비율적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