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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노린재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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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계산 문의드립니다.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연차갯수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주 5일 40시간근무자라 아니라..

주3일 7시간근무 , 주 1일은 8시간 근무

이럴경우에 연차갯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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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로 계산합니다.

      회사의 통상 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무이고,
      질문자 님이 1주 29시간(3일 7시간, 1일 8시간) 근무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5일 × (29시간/40시간) × 8시간 = 87시간 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받으면서 쉬도록 보장한다면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4시간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받으면서 쉬도록 보장합니다.

      계산방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갯수가 아니라 시간단위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가 1개 발생할 때 이는 8시간이고, 단시간 근로자면 주40시간 근로자의 연차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5.8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10.87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21시간/40시간*8시간= 4.2시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 다만 연차 1개의 시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8시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이지만 질문자님처럼 한주 29시간을

      근무한다면 29 / 40 x 8로 계산하여 연차1개의 시간은 5.8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으로 산정합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면 귀사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때,

      1년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5개 * 29/40 * 8시간 = 87시간

      87시간만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통상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날에는 7시간만큼의 연차휴가가 차감되고

      8시간인 날에는 8시간만큼의 연차휴가가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단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비율적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