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연금문의드립니다 2017년도6월 아버지사망으로 어머님이 연금상속후 2019년도 7월 돌아가시고 그당시제나이 만 25세입니다 어머님은 이미 시한부셨고요

아버지가 58년생 이시고2017년 6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어머님께서 연금을 이어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암말기인 상태셨는데 2019년 7월에 사망하셨습니다 연금을 받은지가 2년이 채 되지않습니다 당시 아버지돌아가셨을때 제가 24살 만23세였습니다 그당시나이로 어머님 암투병하시다 돌아가신 2019년 7월 시점이서는 만 25세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내신것을 어머님이 배우자이기에 상속 받았느나 시한부 판정 이였던 어머님께 상속된것이 얼마 받아보지도 못하고 종료가되었는데

그당시 만25세였던 제가 만 26세가 되기전까지 9개월가량 남은상황이였는데 만25세까지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머님이 사망하신후 제가 받을수 있었던것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님마져 사망후 일시금이나 반환금? 일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였는지요

그간낸돈 에 일부를 반환할수있는 제도가 그당시 19년도에 있었는지도 모르고있고

어머님이라도 오래사셔서 연금을 받으셨으면 좋았을탠데 어머님마져 19년도에떠나시고 전 만25세나이였는데 국민연금에 문의하니 시효가 5년이라고하고

제가 24년도에도 문의를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받지못하여 정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님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 투병 중이시던 어머님마저 떠나보내셨다니 그 상실감과 슬픔이 얼마나 크셨을지 감히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셨을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인터넷에 떠도는 2차 가공 정보가 아닌 당시의 국민연금법 원본 규정을 바탕으로 팩트만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2019년 당시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연금을 이어받거나 일시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어머님 사망 후 유족연금을 이어받을 수 없었나요?

    유족연금을 받던 수급자(어머님)가 사망하면, 다음 순위자인 자녀에게 연금 수급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격한 나이 제한이 존재합니다.국민연금법상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25세 미만'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미만'은 만 25세 생일이 되기 전날까지만을 의미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2019년 7월 당시에 질문자님은 "만 26세가 되기 전까지 9개월가량 남은 만 25세"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미 만 25세 생일이 지나 '만 25세 이상'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나이 조건에 걸려 연금 수급권 자체가 소멸해 버렸습니다.

    2. 남은 차액을 일시금이나 반환금으로 받을 수는 없었나요?

    아버님이 평생 내신 돈에 비해 어머님이 연금을 받은 기간이 너무 짧아, 남은 돈이라도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는 연금을 받던 사람(어머님)이 일찍 사망하여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이 일시금 한도보다 적은 경우, 남은 유족에게 그 차액을 '사망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이게도, 이 제도는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부터만 적용되도록 법이 뒤늦게 신설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2019년 7월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개정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셨고, 당시 규정으로는 지급될 수 있는 차액이나 사망일시금 제도가 아예 없었습니다.

    3. 공단에서 말한 '5년 소멸시효'는 무슨 뜻인가요?

    2024년에 공단에 문의하셨을 때 직원이 "시효 5년이 지났다"라고 답변하여 오해가 더 커지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 등은 받을 권리가 생긴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상담 직원은 단순히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5년(2019년~2024년)이 지났다는 시효 규정만 보고 기계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팩트는 단순히 5년이 지나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2019년 당시 질문자님의 나이(만 25세 이상)와 과거의 법 기준(2021년 이전) 때문에 애초에 청구할 수 있는 급여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사망 직후 일찍 청구하셨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것입니다.

    결론: 공단의 불친절한 답변 때문에 "내가 제도를 몰라서 못 챙겨 받은 건 아닐까?" 하며 자책하셨을 텐데, 질문자님의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법 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의 안타까운 사각지대에 놓이셨던 것뿐입니다. 이 답변이 그동안 안고 계셨던 마음속 짐을 덜어드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을 본다면 그 당시 유족연금을 신청하셨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소멸시효 5년이 완성이 된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선 통화하지 마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혹시라도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