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시효만료전 또 지급명령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 시효를 계속 늘릴수 있나요?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면 그 시효가 10년간 유효하다고 알고 있고
시효 만료전에 또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또 시효가 10년 동안 유효하다고 하는데,
위 방법으로 시효만료전 지급명령을 계속 소송 제기하면 채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계속 몇십년 동안 시효를 연장시킬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단순히 시효연장을 위해서라면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통해 지속하여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효 중단은 소제기, 집행 등의 청구 절차로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시 소멸시효 만료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다시 중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