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시효만료전 또 지급명령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 시효를 계속 늘릴수 있나요?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면 그 시효가 10년간 유효하다고 알고 있고
시효 만료전에 또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또 시효가 10년 동안 유효하다고 하는데,
위 방법으로 시효만료전 지급명령을 계속 소송 제기하면 채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계속 몇십년 동안 시효를 연장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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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단순히 시효연장을 위해서라면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통해 지속하여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효 중단은 소제기, 집행 등의 청구 절차로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시 소멸시효 만료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다시 중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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