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잔금을 치기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전에 집열쇠가 없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의가 된다면 모르겠으나, 협의없이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은 소유권도 없이 무단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