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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진도개152
기민한진도개15223.08.08

입주 전 인테리어를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매매해서 가는데요. 잔금 처리 이전에는 줄눈 같은 간단한거 외에는 인테리어가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몰래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세금이 나와야 잔금 처리가 가능하고, 입주 후에 인테리어하면 발생한 먼지들이 걱정이에요. 만약 입주 전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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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지급 후 등기가 경료되기 까지는 아직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잔금처리 전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변경행위 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사전에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매도자측과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잔금을 치기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전에 집열쇠가 없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의가 된다면 모르겠으나, 협의없이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은 소유권도 없이 무단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