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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당나귀244
단정한당나귀24423.12.06

중고명품을 구매 했는데 가품이면 처벌 가능한가요?

중고로 명품의류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아보니

소재도 , 옷 맵시도 명품 같지 않아 감정을 받았는데 가품을 받았습니다.

구매 전 판매자에게 정품이냐 물었을 때, 똑부러지게 정품이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본인은 가품은 입지않는다. 라고 말을 했고

감정받기 전에도 가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결과를 말해주니 자기는 정품을 팔았고, 제가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우기고있습니다.

경찰에 사이버 신고를 넣어 둔 상황입니다

다행인건 저말고 다른 두 분도 정품인줄 알고 가품을 구매해서 신고 했다고 하네요.

이 경우 처벌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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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품인지 물었을 때 판매자가 가품을 입지 않는다거나 가품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정품이라고 인식하여 판매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판매 제품이 가품으로 밝혀졌다면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사고소의 경우 상대방이 가품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제품 구매 당시 구매처나 가격 등에서 이미 가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위 입증에 용이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가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진품이라고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판매자가 진품이라고 말한 부분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