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명품을 구매 했는데 가품이면 처벌 가능한가요?
중고로 명품의류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아보니
소재도 , 옷 맵시도 명품 같지 않아 감정을 받았는데 가품을 받았습니다.
구매 전 판매자에게 정품이냐 물었을 때, 똑부러지게 정품이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본인은 가품은 입지않는다. 라고 말을 했고
감정받기 전에도 가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결과를 말해주니 자기는 정품을 팔았고, 제가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우기고있습니다.
경찰에 사이버 신고를 넣어 둔 상황입니다
다행인건 저말고 다른 두 분도 정품인줄 알고 가품을 구매해서 신고 했다고 하네요.
이 경우 처벌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품인지 물었을 때 판매자가 가품을 입지 않는다거나 가품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정품이라고 인식하여 판매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판매 제품이 가품으로 밝혀졌다면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사고소의 경우 상대방이 가품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제품 구매 당시 구매처나 가격 등에서 이미 가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위 입증에 용이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가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진품이라고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판매자가 진품이라고 말한 부분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