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상으로만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