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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레벌레
얼레벌레22.11.21

근로계약서와 실근로시간이 다른경우 주휴수당인정을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안되게 계약을했는데 실근로시간은 주 15시간, 25시간 또는 30시간 일한적도 있는데 주휴수당인정을 받을수있을까요?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진술서 작성을했는데 근로계약서때문에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인정받지못할수도 있대서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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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계속 미발생합니다. 연장근로를 해서 실제근로시간이 주15시간을 넘어도 미발생합니다


    반면에 지속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해왔다면(매주 스케줄근무하거나)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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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실제로 계속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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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과 달리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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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문의하신 경우,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의 설정이 15시간 미만으로 체결되었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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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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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상으로만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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