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없이 이를 판매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빈다.
그런데 기재된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품권 지급이 어려워 환불을 해주려는 것이 아닌지요?
상대방이 판매 이후에 사정으로 상품권 지급이 어려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는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