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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청렴한들소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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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5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어요

1월초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구매를 위해 이체하자마자 상대방이 탈퇴를 해서 상품권은 아예 못받았습니다.

그 이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피해자 모임에 들어가니 작년 10월부터 사기당한 사람이 있더라구요.

사기친 계좌를 계속 사기꾼이 사용하고 있고요 ㅜㅜ

경찰측에서 수사중인거 같긴 하지만 진척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 측에서 뭐 더이상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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