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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들소280
청렴한들소28021.01.15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어요

1월초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구매를 위해 이체하자마자 상대방이 탈퇴를 해서 상품권은 아예 못받았습니다.

그 이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피해자 모임에 들어가니 작년 10월부터 사기당한 사람이 있더라구요.

사기친 계좌를 계속 사기꾼이 사용하고 있고요 ㅜㅜ

경찰측에서 수사중인거 같긴 하지만 진척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 측에서 뭐 더이상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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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다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금액이 적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의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사기꾼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2.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치거나 형사상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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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를 찾았는지 모르겠네요. 고소를 진행하셨으니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이나 의견서를 제출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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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하고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해

    형사 절차 중에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여여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기의 범죄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절차 수행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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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증거자료를 다 제출했다면, 수사결과를 지켜보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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