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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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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예금 보호 제도는 왜 20년 넘게 5천만밖에 안되나요?

예금보험공사 설립 당시 보호 금은 2,000만원이었고, 1997년 11월에는 예금 전액으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2001년 1월부터는 5,000만원으로운용되고 있으며 현재 2023년 20념 넘게 5000만원 보호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도 엄청 상승 했는데 말이죠 왜 예금 보호 제도 금액은 안오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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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
    23.02.2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대비 예금자보호금액의 금액이 너무 적다는 말이 있어 1억원까지 증액을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금융회사가 파산시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개인당 최고금액한도인 5000만원을 지급합니다.보호금액을 늘리면 시중금융회사들의 예치금납입금액이 크게늘어 부담이고 실제파산을한다면 뱅크런사태로 비단 하나의 금융회사만 문제생기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져 국가신뢰도하락으로 원화가치하락과 엄청난 물가상승을 가져와서 실제 국가에서는 예금자인 국민은행 고액예금자에게 부담을 전가할수밖에 없는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 대로 20년 가까이 전금융사 통틀어 원금과 이자를 더해 인당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법을 시행 중인데 현실에 맞게 다소 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예금보호공사의 재원과 해당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금융권과 소지자들의 부담도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료 책정 메커니즘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보장금액과 보장범위를 늘리면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 갑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금액이 5천만으로 지정되어 있고, 질문자님 말씀처럼 현재의 금액은 시대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의 변경은 법을 변경해야되는 요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20년 넘게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이었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미국의 6분의 1 수준이며 일본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한도를 높이면 금융사의 예금보험료가 오르게 되는데요. 이 예금보험료를 대출금리에 녹이면 고객의 대출금리가 인상되어 고객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도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관TF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말씀대로 이제는 5,000만원에서 더 올리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