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당일 퇴사하면 근무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3주 전에 반 년 동안 근무 했던 편의점을 퇴근하고 당일 퇴사 통보 카톡을 보낸 뒤에 퇴사 했습니다
1개월 전에 퇴사 한다고 전하지 않고 당일 퇴사 했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점주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는데,이러한 상황에서도 제가 당일 퇴사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당일 퇴사한 근무처 말고,그 전에 근무 했던 매장들은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고 써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