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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바구미260
심각한바구미26023.09.15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미통보 퇴사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평일근무(일일 7시간) 2주(10일)하고 개인 사정으로 3일전에 통보 후 그만두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미지급과 한달 전 퇴사 미통보 시 급여 50% 삭감한다는 내용에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서 내용대로 주휴수당 미지급과 퇴사 미통보 급여 삭감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관련 법령에 대해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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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급여 50% 삭감 약정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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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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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둘다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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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과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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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나, 아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법 2002.7.26, 2000다2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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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고, 퇴사 미통보에 대한 급여 삭감은 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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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달 전 퇴사 미통보시 급여를 50%삭감한다는 내용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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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미지급과 한달 전 퇴사 미통보 시 급여 50% 삭감한다는 내용에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이러한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강행규정 위반)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님이 알아서 지급명령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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