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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바구미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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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미통보 퇴사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평일근무(일일 7시간) 2주(10일)하고 개인 사정으로 3일전에 통보 후 그만두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미지급과 한달 전 퇴사 미통보 시 급여 50% 삭감한다는 내용에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서 내용대로 주휴수당 미지급과 퇴사 미통보 급여 삭감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관련 법령에 대해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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