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평일근무(일일 7시간) 2주(10일)하고 개인 사정으로 3일전에 통보 후 그만두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미지급과 한달 전 퇴사 미통보 시 급여 50% 삭감한다는 내용에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서 내용대로 주휴수당 미지급과 퇴사 미통보 급여 삭감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관련 법령에 대해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급여 50% 삭감 약정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둘다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과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나, 아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법 2002.7.26, 2000다2767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고, 퇴사 미통보에 대한 급여 삭감은 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달 전 퇴사 미통보시 급여를 50%삭감한다는 내용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미지급과 한달 전 퇴사 미통보 시 급여 50% 삭감한다는 내용에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강행규정 위반)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님이 알아서 지급명령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