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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매239
보랏빛매23924.03.21

출산휴가 급여 회사/근로자 할일

출산휴가 중소기업 급여신청 받으려면

회사랑 (회사는 언제 신고를 해야하나요)


근로자가 해야할일 따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한달 후 신청하면 될까요?



근로자는 60일 동안 회사/ 고용보험 따로 급여를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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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한달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상이면 회사는 60일간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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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야할일 따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한달 후 신청하면 될까요?

    →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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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휴가 확인서를 등록해주면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은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은 90일동안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0일간 회사로부터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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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12개월 이내에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우선지원사업장의 경우 최초 60일 동안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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