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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타조124
팔팔한타조12422.10.04

상속포기 후 민사소송 종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편으로 법률에서 민사소송종이가 날라왔습니다

확인해보니, 대부업체에서 날라온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사촌까지 상속포기 완료된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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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리 더 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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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 상속포기를 했다는 점을 기재하고, 증거자료로 상속포기결정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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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받았던 상속포기심판문을

    해당 소송에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이므로

    상속포기했다는 사실만 소명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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