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편으로 법률에서 민사소송종이가 날라왔습니다
확인해보니, 대부업체에서 날라온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사촌까지 상속포기 완료된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리 더 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 상속포기를 했다는 점을 기재하고, 증거자료로 상속포기결정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받았던 상속포기심판문을
해당 소송에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이므로
상속포기했다는 사실만 소명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