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말이 협박죄로 성립이 될수가있나요?
게임하는데 자꾸어떤분이 총을 안사주니까 계속 패드립했다고 거짓말하길래 특정성 성립위해서 제 번호 주소 이름까고도 더하길래 끝날때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합니다 라고했는데 이게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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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상황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만한 얘기를 했고, 그 때문에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한다고 한 것이 협박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별개로 본인이 그러한 인적 사항을 제공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서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