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때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그놀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회사 근로계약상 또는
회사 내규상 겸업이 금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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