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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5.30

직장인은 개인사업을 해도 무방하나요?

요즘투잡시대인데 직장인들은 퇴근후에 개인사업을해도 상관없는건가요? 개인사업해도 직장에 피해가 가진않나요? 공무원은아니고 일반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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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때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그놀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회사 근로계약상 또는

    회사 내규상 겸업이 금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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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는 것에대해 세법상 제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직장의 겸직금지규정이 없다면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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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인도 당연히 사업자등록 및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습니다.

    2. 이와 별개로 회사에 내부규정은 확인을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리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회사에 재직중인 직장인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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