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여 곧바로 법정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 따라 법정구속없이 실형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력유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2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2심실형 후 3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법정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