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총기를 소유할 경우 기본적으로 경찰서에 보관해야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된 시간까지만 사용하고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총기류 보관할 때 보관료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질문이 총기 소유의 모든 과정을 마친 후 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관료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총기 소유를 위한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는 실탄과 함께 총기를 경찰서에 영치해야합니다.
이때 보관 비용은 일반 사격장에 보관하는 것과 달리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