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이 있나요?
차용증은 안썼고 문자로 빌려준 돈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역과 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고 연락은 차단된 상태인데 경찰서로 찾아가서 접수를 해야 하는지 법무사로 찾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자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대여금에 대해서 대여사실을 청구하는 자측에서 입증하여야만 이에 대한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 민사법원 즉 본인의 주거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민사적인 절차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지 임의로 경찰서에 가셔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입니다. 위 내역만으로 대여사실이 읹어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 법무사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소송철차에서 대여금 이체내역과 채무자와 채무사실에 대해 나눈 문자메시지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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