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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극락조19
지혜로운극락조1921.04.10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이 있나요?

차용증은 안썼고 문자로 빌려준 돈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역과 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고 연락은 차단된 상태인데 경찰서로 찾아가서 접수를 해야 하는지 법무사로 찾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자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대여금에 대해서 대여사실을 청구하는 자측에서 입증하여야만 이에 대한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 민사법원 즉 본인의 주거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민사적인 절차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지 임의로 경찰서에 가셔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입니다. 위 내역만으로 대여사실이 읹어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 법무사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소송철차에서 대여금 이체내역과 채무자와 채무사실에 대해 나눈 문자메시지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