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금내역 갚겠다는 음성녹취록만 있습니다.
알아보니 우체국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도장을 받고
채무자에게 우편 보내면 된다는데 그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이러한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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