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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고라니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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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상대 요구에 모두 응하지 못하면)?

82세 치매관련약 복용중이고 깁작스러운 화가 일어나십니다

이웃의 자동차에 흡집을 내어 수리를 해주었고(경찰서 신고), 이것 때문인지 이후 한 두 달쯤 지난 후, 아버지께서 동일차량에 흡집을 내었습니다(의도성이 있는듯 보입니다ㅠ)

잘못 하셨고 부모님의 일이라 이번 일도 해결해 드려야겠기에 수리관련비 일체를 지급해 드리려 했는데, 별도의 합의금과 당사자의 직접 사과 서명 등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현 상태로는 만남 자체가 어려울 듯합니다 기억도 감정도 날까로와져 있어서ㅠ) 민/형사 고소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압력을 주네요

형사고소건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으며,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손괴 행위는 맞기에 상대방 측에서는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아버님이 치매 관련 약을 드시고 있다고 했는데, 심신 상실로 볼 수 있다면 형사상으로 무죄가 될 수는 있는데,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고의를 가지고 차량에 대한 파손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는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어 형사상 죄책을 지게 되고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동차에 흠집을 내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후에 수리를 해주었고, 이번에도 수리비를 주려고 했다고 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형사사건화 시킨 상태에서 방어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사건화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화를 막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