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유죄확정이 되야만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에 따른 노동청 신고는 진정과 형사 고소가 있습니다.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는 진정한 경우에도 조사를 통해 실제 체불임금이 확인 가능하다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진정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유죄확정이 되면 피진정인 개인이 유죄판결 받고 전과자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이 유죄판결 받는 건지요
>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업주 개인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