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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재규어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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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임금체불 진정 후 형사고소, 유죄판결

임금체불 후 진정 후

피진정인이 체불을 인정하지 않을 때

형사고소 했을 때

1. 유죄확정이 되야만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2. 유죄확정이 되면 피진정인 개인이 유죄판결 받고 전과자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이 유죄판결 받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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