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후 진정 후
피진정인이 체불을 인정하지 않을 때
형사고소 했을 때
1. 유죄확정이 되야만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2. 유죄확정이 되면 피진정인 개인이 유죄판결 받고 전과자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이 유죄판결 받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