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후 형사고소, 유죄판결
임금체불 후 진정 후
피진정인이 체불을 인정하지 않을 때
형사고소 했을 때
1. 유죄확정이 되야만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2. 유죄확정이 되면 피진정인 개인이 유죄판결 받고 전과자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이 유죄판결 받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유죄확정되기 전에도 입건하면 체불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 개인이 처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유죄확정이 있어야만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여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검찰 송치 전에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이 처벌받고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이 처벌받되, 사업주도 같이 처벌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체불한 것이 확인되어야만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피진정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이 책임을 지고, 개인 사업주라면 사업주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유죄확정이 되야만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에 따른 노동청 신고는 진정과 형사 고소가 있습니다.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는 진정한 경우에도 조사를 통해 실제 체불임금이 확인 가능하다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진정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유죄확정이 되면 피진정인 개인이 유죄판결 받고 전과자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이 유죄판결 받는 건지요
>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업주 개인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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