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권리금대신에 금전대차공증서를 쓰고 가게사정이 좋지않아 이자와원금을 밀렸고
집사람과 누나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는데
집사람명의로 계약한 집에 보증금압류가 들어왔습니다
lh매입임대 주택으로 전세금은 9000만원가랑되는데 저희는 lh주택기금대출로 저희 돈은 1000만원가량만 보증금으로 들어가있습니다.
법원에서 압류명령이 들어왔는데 바로 집을 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됐다고 해서 바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계약기간 까지는 계약관계는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압류명령이 들어왔다고 하여 곧바로 보증금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압류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보증금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아닌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