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 판결 후 민사 진행예정입니다

3월말에 강제추행 벌금 700만원 구약식으로 판결나서 민사로 넘어가려고하는 상황입니다. 합의는 없었고 가해자에게 연락받은 적도 없습니다.

민사 제기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먼저 민사갈건지 그 전에 합의 볼건지 연락을 취했다는 사람들을 몇 분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도되나요?

하게 되면 협박의 느낌으로 제가 손해보게되는건 아닐지 걱정도 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며 실무상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흔히 활용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다만 연락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과도한 압박을 가하거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할 경우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급적 직접적인 연락보다는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객관적인 피해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의 뜻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명확히 하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차후 진행될 민사 소송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수위의 메시지를 구성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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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전에 가해자에게 합의제안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손해를 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이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시기 보다는 합의나 조정을 이끌어내거나 최대한 만족스러운 배상을 받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연락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곧바로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요구 과정이나 표현 내용 반복성 등에 따라서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먼저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오히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협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연락 방식이 중요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은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의 예고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연락은 반드시 문자나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 되면 바로 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강제추행 벌금 700만 원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소송에서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