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직원 계약체결시에 최소몇년에서 최장몇년까지의 계약을 체결할수있나요? 그리고 계약직계약을 몇년이상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의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대 2년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등 기간제법에서 예외로 정한 경우가 없다면
2년까지만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즉 2년 이상의 근무를 원한다면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직의 법적 최소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한달 이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특정사업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 이 경우 2년초과한 이후 계약종료시 부당해고 문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