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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11

계약직직원 계약체결시에 최소몇년에서 최장몇년까지의 계약을 체결할수있나요?

계약직직원 계약체결시에 최소몇년에서 최장몇년까지의 계약을 체결할수있나요? 그리고 계약직계약을 몇년이상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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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의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대 2년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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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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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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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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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등 기간제법에서 예외로 정한 경우가 없다면

    2년까지만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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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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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즉 2년 이상의 근무를 원한다면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직의 법적 최소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한달 이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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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특정사업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 이 경우 2년초과한 이후 계약종료시 부당해고 문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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