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서에 상속받을 사람과 그 금액을 명시할 수 있나요?
만약 유서에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자식에게만 얼마를 물려주겠다~ 라는 식의 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을 경우 이 유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식들에게 모두 주되, 몇 사람에게만 더 지분을 주겟다 (자신을 간호했다거나 모시고 살았던 형제들)라고 할 경우 다른 자식들이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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