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법률적으로 유증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 상속권자가 유증으로 유류분보다 낮은 금액만 받게 되는 경우 차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