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에 상속받을 사람과 그 금액을 명시할 수 있나요?
만약 유서에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자식에게만 얼마를 물려주겠다~ 라는 식의 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을 경우 이 유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식들에게 모두 주되, 몇 사람에게만 더 지분을 주겟다 (자신을 간호했다거나 모시고 살았던 형제들)라고 할 경우 다른 자식들이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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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위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 된 경우에는 유효한 유언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법률적으로 유증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 상속권자가 유증으로 유류분보다 낮은 금액만 받게 되는 경우 차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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