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으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