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알바중에 회사에서 떡값입금?
육아휴직중 150 이하 알바중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잘받고 있었는데
이번달에혹시 육아휴직중인
회사에서떡값을 입금해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럴경우
150 이 넘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떡값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월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의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육아휴직급여 한달치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보다 더 많다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