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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원앙209
쾌활한원앙20923.01.02

수습기간 중입니다. 1월 말일자로 수습기간이 종료되는데요. 말일날 바로 그만 일하겠다고 말하고 업무종료해도 되나요??

근로계약기간: 2022년 11월 1일부터 3개월의 계약기간응 갖고 3개월이내 기간 중 양자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3개월의 계약기간 중 상호합의하에 근로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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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는 저보고 3개월이 수습기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1월 말에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말일날 바로 업무종료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인수인계 해달라고하면 거부하고싶습니다.

제가 인수인게를 할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하며 혹시 1월말에 업무 종료하겠다고 미리 말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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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수습계약기간이라면 별도의 통보의무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종료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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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짧으므로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퇴사 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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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수습기간 만료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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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에서는 저보고 3개월이 수습기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1월 말에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말일날 바로 업무종료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인수인계 해달라고하면 거부하고싶습니다.

    계약기간을 3개월로 작성한 바, 사실상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자동종료사유이므로, 이후 인수인계를 요구하는것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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