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2022년 11월 1일부터 3개월의 계약기간응 갖고 3개월이내 기간 중 양자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3개월의 계약기간 중 상호합의하에 근로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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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는 저보고 3개월이 수습기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1월 말에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말일날 바로 업무종료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인수인계 해달라고하면 거부하고싶습니다.
제가 인수인게를 할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하며 혹시 1월말에 업무 종료하겠다고 미리 말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