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지인에게 채무사실 알리는 것은 불법인가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렸습니다
채권자가 10월 3일까지 변제하라고 하였고 10월 3일 당일 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것이 만약 불법이라면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가능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이를 공연히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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