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토) 직원으로 정식 채용 전 사업자간 거래로 계약하려는데 확인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직원으로 정식 채용 전 회사간 거래로 계약을 진행하려는데요.
이런건 또 처음이라 아래처럼 작성해도 되는지 너무 걱정되어서요.
수정할게 너무 많다면.. 아예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정도로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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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고 “갑”이 “을”에게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컨설팅의 범위 및 기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컨설팅의 범위, 기간 및 내용은 별첨된 ‘마케팅 컨설팅 계획서’ 를 기준으로 한다.
[제 3조] 보고서 제출
“을”은 전월 진행된 컨설팅 내용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익월 5일 이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갑”은 “을”의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영업일내에 검토를 완료하며, 피드백 사항을 “을”에게 전달한다. “갑”은 컨설팅 보고서 검토완료 후 4조에 의거하여 “을”에게 컨설팅 대금을 지급한다.
[제 4조] 대가의 지급
“갑”은 본 계약상의 컨설팅에 따른 대가로 아래 기준에 따라 매 월 25일 “을”의 지정계좌에 지급한다. “을”은 매월 5일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선 발행한다.
- 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 컨설팅 대금 : 월 250만원(VAT포함)
[제 5조] 결과물의 소유권
본 계약상 “을”에 의하여 작성되어 “갑”에게 제공된 컨설팅 결과물 및 모든 관련 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본 계약상의 컨설팅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과 동시에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된다.
[제 6조] 정보제공
“갑”은 “을”이 본 계약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을”이 요청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지연하여 컨설팅이 지연될 경우, 이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또한, “갑”은 “을”이 파견하는 인원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락하고 “을”이 컨설팅을 수행하는데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 7조] “을”의 의무
“을”은 협의된 컨설팅 일정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지연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갑”이 컨설팅 업무 관련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이에 응해야 한다.
[제 8조] 비밀준수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나 해지이후에도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고객관련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갑”과 “을”은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동일한 비밀준수 의무를 지도록 한다.
[제 9조] 불가항력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컨설팅이 중단된 때에는 “갑”과 “을”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서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 10조] 계약의 변경
“갑”과“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상호 계약 변경 및 연장에 대하여 협의하여,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11조] 권리,의무의 승계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갑” 또는 “을”의 합병, 영업양도, 경영 위임 등의 경우에도 “갑” 또는 “을”의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 “갑” 또는 “을”은 그들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제 12조]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조] 해지
1.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⓵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⓶ 자신 또는 상대방의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개시로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⓷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4조] 계약의 유보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제 15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1. 마케팅컨설팅 계획서 1부
별첨2. “갑”과“을”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별첨3. “을”의 통장 사본 1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해당 용역 계약서로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나, 가장 중요한 "[제 2조] 컨설팅의 범위 및 기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컨설팅의 범위, 기간 및 내용은 별첨된 ‘마케팅 컨설팅 계획서’ 를 기준으로 한다." 에 있어서 마케팅 컨설팅 계약서로 컨설팅의 범위, 기간, 내용, 보고서의 검사 , 검사 후 보완 지시, 보완 지시 후 대금 지금, 수정 보완 등 상세하게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