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기준 월5회휴무시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월5회 휴무이고 평일날 휴무를 하는편입니다 근무시간은 오후1시부터 오후11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정도입니다 상시근로자는 7명 입니다 최저임금기준 급여는 얼마나될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 5회휴무에 하루 9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866,10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