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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콩중이85
영험한콩중이8524.04.13

최저임금기준 월5회휴무시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월5회 휴무이고 평일날 휴무를 하는편입니다 근무시간은 오후1시부터 오후11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정도입니다 상시근로자는 7명 입니다 최저임금기준 급여는 얼마나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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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 5회휴무에 하루 9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866,10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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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65/12-5)*9+54.95*0.5+25.4*0.5+34.8}*9,860= 2,994,73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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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시급에 월 근로시간(주휴 포함)을 곱하여 임금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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