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화조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비우는게 맞는거죠?
예를들어 원룸 건물이 있고요 세대는 20세대 정도 있다고 하면요 정화조의 경우 공용시설 이잖아요 한사람이
변을 보는게 아닌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사용을 하는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아는 곳에서는 정화조
비우는 비용을 세입자한테 n/1로 내라고 했다는데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용시설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처리를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법률
예를들어 원룸 건물이 있고요 세대는 20세대 정도 있다고 하면요 정화조의 경우 공용시설 이잖아요 한사람이
변을 보는게 아닌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사용을 하는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아는 곳에서는 정화조
비우는 비용을 세입자한테 n/1로 내라고 했다는데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용시설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처리를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