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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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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9

기간제 일하다 무기계약직을 거절했다면 실업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회사에서 2년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되잖아요~ 근데 무기계약직을 거절하고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24.07.09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자발적 퇴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 전환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회를 거부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이나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회사의 계약갱신, 연장 등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