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일하다 무기계약직을 거절했다면 실업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회사에서 2년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되잖아요~ 근데 무기계약직을 거절하고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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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자발적 퇴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 전환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회를 거부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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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이나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회사의 계약갱신, 연장 등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