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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밀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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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다리통과후좌회전과직진중인차가사고났을시

굴다리통과후좌회전차량과 직진하는차가 사고났을때과실비율이어떻케되는지요?과실비율이궁금해요 아는지인이사고나서 물어보는거니 친절한답변 부탁드려요.항상 고생이 많으시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굴다리통과후좌회전차량과 직진하는차가 사고났을때과실비율이어떻케되는지요?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토대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양측 진행도로의 폭, 선진입 유무, 차량의 종류, 신호관계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답변드리면, 신호등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이라고 보았을 때 통상 과실은 직진차량 30%, 좌회전차량 7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해 보이며 기본적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며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도로 크기, 사고 장소, 충돌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맞은 편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사고 시에는 직진 차가 우선이므로

      직진차 30 : 70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 비율은 큰 도로, 우측차, 선진입 차량 우선이며 서행하지

      않은 차량의 과실이 높고 직진 차량과 사고 난 경우 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좀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