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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내일을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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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회사가 내어주고 지방세 소득세 근로자부담

사대보험 회사측 대표가 내어준거니

퇴직금 정산시 실지 받은 급여3개월치로 계산 하는게 맞는지요?

사대보험은 회사측이 부담한거라

세후 지급된 급여로만 계산 하면 맞다고 하는데 내가 낸 세금이 아니니 세전으로 퇴직금 계산 안하는게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수령 기준이 아닌 세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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