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도 연말정산 하는거 맞나요?
사업자도 연말정산 하는거 맞나요???????? 간이과세자인데 이번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2020년도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별도의 연말정산은 없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 사업소득만 발생하는 경우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3월에 하므로 보통 2월에 급여지급시 반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5월종소세 신고만 이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자는 다음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하신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십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기간은 2월부터이며, 개인사업자는 그와 상관없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5월에 2020년도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세 편의를 위하여 회사(사업장)에서 이를 정산하고 그 회사가 대신하여 세무 신고를 하는데, 이를 연말정산 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세무 신고를 대신할 회사가 없으므로 연말정산이 불가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말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및 일부의 사업소득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이 하는 것입니다. 간이의 부가세는 매년 1월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것을 다음해 2월에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회사의 의무사항이기도 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이외의 소득자는 직접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절차가 없는 것 입니다. 사업자 중에서도 방문판매인 등의 근로자와 유사한 사업자만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 실제 정산을 거쳐 더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환급 받거나 적게 낸 경우에는 추징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개인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추후 5월 경에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게 되지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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