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건가요??
저는 호텔에 속해있는 편의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을 '월드피플', '코리아 잡'에 알바채용 공고를 부탁하고 '월드피플', '코리아잡'에서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형태였습니다.
(상황)
21년 9월 입사 당시 월드피플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월드피플은 호텔과의 계약이 끝났다는 사항을 월드피플 담당자에게 연락이왔고,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1년간 주말에 7시간 반을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근무자 였습니다. )
그리고 코리아잡에 소속이 된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23년 1월달 월급에서 주휴수당이 빠진채 입금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제 소속에 대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문의하자 23년 1월1일 부터 호텔소속이 되면서 휴게시간30분(근무시간 포함 안됨)이 추가되었고, 15시간 근무에서 14시간 근무만 인정된것입니다. (이 급여는 호텔과 계약서 작성 이전이었습니다.)
또 , 저는 이 편의점에서 21년도 9월 ~ 24년 1월2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호텔측에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합니다.
호텔 경무과에서는 호텔에 소속이 된건 23년 1월 1일이였고, 1월 부터 2달간 주14시간을 근무했다 하여 주15시간 미만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미지급 대상자라고 주장하더군요,,
저는 편의점에서 3년간을 일했습니다.
호텔과 월드피플의 계약이 끝나면서, 호텔과 코리아잡과 계약이 끝나면서 제가 근무한 시간이 모두 초기화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억울합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 23년도 부터 저의 소속이나 급여에 관해서 아무런 안내없이, 호텔과 계약이 체결된 점
2. 주 15시간 이상, 3년 이상 근무를 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
3. 계약서에는 휴게시간30분(근로시간 미포함)으로 휴게 30분에 대한 급여가 안나왔는데, 저는 편의점 관계자의 요청으로
실근무를 했습니다.
셋중에 제가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위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월드피플 소속이었던 기간은 월드피플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해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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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고, 변경된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퇴직금 등) 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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