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기쁜셰퍼드36
기쁜셰퍼드3622.08.17

퇴사날 무단으로 출근 안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못 받을까요 ?

이제 막 근무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내 상사 스트레스로 목요일 휴무 받고 금요일에 무단으로 출근 안 하고 카톡으로 통보드릴 예정인데 불이익 받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는 있을 것이나(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움),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였다 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무단결근할 경우 퇴직금액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퇴직금에서 조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제 막 근무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내 상사 스트레스로 목요일 휴무 받고 금요일에 무단으로 출근 안 하고 카톡으로 통보드릴 예정인데 불이익 받을까요 ?

    ------------------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3년입니다.

    그러나 그런식으로 무단퇴사하셔서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청에 신고, 조사, 출석 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계속 미루면 선생님도 고통스럽습니다.

    크게 보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 후 퇴직처리가 되더라도 퇴직금이나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