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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날다람쥐47
섹시한날다람쥐4723.04.14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입사 몇일 뒤 퇴사 관련

제목 그대로 공무직 기간제 들어온지 2일~3일인가 몇일 안됐는데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 더이상 못버틸거같은데

1.만약 퇴사할경우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

(계약서에는 퇴사 몇일내 통보는 안적혀있고 기관지침은 못읽어봤어요)

2.당일 출근전 무단결근하고 인사과에 퇴사하고싶다고 말해도 되나요? 어떻게하면좋을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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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하기 전에 통보기간에 대해서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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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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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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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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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한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무단결근하지 말고, 출근하자마자 퇴사 이야기하시는게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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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공무직 기간제 들어온지 2일~3일인가 몇일 안됐는데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 더이상 못버틸거같은데

    1.만약 퇴사할경우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

    (계약서에는 퇴사 몇일내 통보는 안적혀있고 기관지침은 못읽어봤어요)

    2.당일 출근전 무단결근하고 인사과에 퇴사하고싶다고 말해도 되나요? 어떻게하면좋을까요ㅜ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언제든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처한 사정을 인사팀 등에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사직일에 관하여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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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제한되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 걱정마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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