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의 반납과 관련한 법적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은 차치하고라도,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납을 결정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임금의 반납은 반드시 적법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반드시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문서화된 계약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는건가요?? 구두의 합의도 가능한가요??
2. 노조나 근로자대표 등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합의를 통해서도 가능한가요??
3.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개별근로자와의 문서화된 계약이 이뤄지면 반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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