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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풍금조20
귀여운풍금조2024.01.04

법원 판결문 주문 예시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거나, 초범이거나 사회초년생 등이 범죄를 저지른 내용의 기사를 보면
초범인점, 뭐뭐 인점...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ㅇㅇㅇ 한다. 이러잖아요
보통 예시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몇개 들어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을 유예한다 이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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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벌금형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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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의 이유 부분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인 유리한 정상이다"

    주문 부분

    "피고인을 징역 0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0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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