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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타조141
풍족한타조14123.03.11

학원의 부당한 수강료 지불 요구에 대한 대처법 문의 드립니다.

작년(22년) 7월 둘째 주에 과학 학원을 수강하여 현 시점(23년 3월 둘째 주)까지 수강하다가 수강 종료를 통보하니 학원 측으로부터 이상한 요구가 발생했습니다.

학원측 요구사항1 :

자신들은 모든 수강생에 대해 월초를 기점으로 수강료를 책정한다.(이 내용을 학생 측인 저희는 7개월여 수강하는 동안 학원으로부터 공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강료를 현 시점까지 매월 중순에 지불해 왔습니다. 그동안 학원 측은 7월 첫째 주에 해당하는 비용을 내라는 말을 일절 하지 않다가 수강을 종료하겠다고 하니 갑자기 이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7월 첫째 주 비용을 떳떳하게 받으려 했다면 당시 7월분 학원비에 이 비용을 청구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원측 요구사항2 :

작년 7월 둘째 주에 시작했더라더도 7월 첫 주 학원비에 해당하는 18만 5천원을 내야 한다. 7월 첫 주에 해당하는 교습(보강)은 학생에게 중간중간 제공되었다.(학생이나 학부모는 학원 측으로부터 7월 첫 주 교습이라는 정식 공지를 받고 보강 수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평소 3시간 수업에서 몇번 3시간 조금 넘게 해 준 걸 가지고 보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교습에 대해 어떤 학원이 정식 보강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부당함을 표시하니 학원측은 학원 협회 결의 사항에 따른 것일 뿐 자신들의 독단적 결정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만약 학원측이 해당 금액을 받길 원한다면 학생, 학부모에게 당시 7월이 넘어가기 전 제대로 공지한 후 공식적으로수업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7개월여가 지나 학원을 그만 둔다고 하니, 자신들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문제인 지는 모른 채 학부모에게 부당한 수강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이 학원에 어떻게 대처하면 될 지와,

이러한 부당함을 관할 교육청에 민원 등록하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를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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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요구에는 불응하시면 되겠으며, 교육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서 민원제기 등 방법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이 상황에 따라(상대방의 행동여부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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