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몇년간 회사에서 지급한 상품권을 직원상여로 처리하여 과세해야하는 것을 회사의 실수로 과세하지않고 누락한 것을 발견하여 과거분을 모두 다시 수정신고해야 한다고 할 경우,
이에대한 추가 납부해야할 세금(소득/주민세/가산세등)는 회사의 실수인데 직원이 부담해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것입니까?
이미 퇴사한 직원들의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퇴사자가 직접 수정신고를 해서 납부해야합니까? 이미 퇴사했기때문에 수정신고를 안하면 계속 고지서가 오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