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를 옮길 시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