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라서 녹음하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대화가 함께 녹음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편집으로 잘라내면 문제될 게 없을까요? 아니면 편집 이전에 이미 녹음을 했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나요?
가해자 바로 옆에서 쉴 세 없이 일하기 때문에 녹음 켜놓고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일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등 구체적 상담은 변호사 이용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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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회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대화를 녹취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녹음중 제3자의 대화가 녹음되었더라도 편집으로 잘라내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