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반환금은 돌려받기위해 주택임차권을...
지인분이 다주택에 사는데 전세기간이 끝나고 전세 반환금을 받기위해서.. 1번 주택 임차권을 하는게 좋은가요?
다른 세대들은 임차권등기를 했더라구요.. 문제가 있는곳은 맞아요..;;; 2번째 경매가 들어가면 임차권등기를
하면 전세금돌려 받을수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3번째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금신청이 있는것같은데요..
그거 신청하면 배당금이 적거나 못받을수있다는데.. 꼭 신청해야하나요? 신청을 하는것과 신청 안하는쪽중
어느게 좋을까요? 에효 힘드네요..저와 지인이 걸라 힘들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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