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직장을 가진 신입사원입니다
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09:00부터 18:00 까지 (1일 8시간 주 5일 근로) 이고 근로일은 전원 말일 근로자들과 협의한 근무 및 휴일 스케줄표에 의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또한 저는 계약직입니다.
또한 토일이나 삼일절 같은날에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현재 직원은 사원 3명, 대리1명, 과장1명으로 5명입니다.
예를 들면 3월에 공휴일이 11일였어서 랜덤으로 휴무를 사원들끼리 정하여 스케줄 근무를 합니다.
과장과 대리는 월~금 근무이며 공휴일에 쉽니다.
하지만 현재 사원 3명에게만 매주 화요일, 주말2인출근, 매달 20일 근무를 강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이러한 스케줄 근무에서 특정 날짜 근무 강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무급휴가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인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