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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2

스케줄 근무 시 특정 날짜 근무 강요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첫 직장을 가진 신입사원입니다

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09:00부터 18:00 까지 (1일 8시간 주 5일 근로) 이고 근로일은 전원 말일 근로자들과 협의한 근무 및 휴일 스케줄표에 의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또한 저는 계약직입니다.

또한 토일이나 삼일절 같은날에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현재 직원은 사원 3명, 대리1명, 과장1명으로 5명입니다.

예를 들면 3월에 공휴일이 11일였어서 랜덤으로 휴무를 사원들끼리 정하여 스케줄 근무를 합니다.

과장과 대리는 월~금 근무이며 공휴일에 쉽니다.


하지만 현재 사원 3명에게만 매주 화요일, 주말2인출근, 매달 20일 근무를 강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이러한 스케줄 근무에서 특정 날짜 근무 강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무급휴가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인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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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4.03.1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라면 문제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스케줄 근무는 사업장에서 근무일을 지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정해두지 않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어떤 무급휴가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스케쥴 근무를 약정하였다면 회사에서는 스케쥴을 정하여 근무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